공지사항

전기차충전소 충전케이블 젠더 이용 제한 공지


조이이브이 전기차충전소 사용에 따른 젠더 이용 제한 공지 
 

안녕하세요.조이이브이 입니다.

조이이브이(JoyEV)는 사용자 이용약관 제9조 5항(서비스의제공)에 따라 자사가 운영하는 모든 전기차충전기에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젠더(변환기) 이용을 제한합니다.

해당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에 맞는 방식으로 충전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전기차 라이프를 즐기기를 바랍니다. 
[젠더(변환기)를 사용하여 문제 발생 시 조이이브이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 이용약관: 제9조 5항 (서비스의 제공)  

회원은 전기차 충전기의 사용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본인의 차량에 맞는 충전타입의 충전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